작은사랑나눔회란?
중대 질병, 화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평소 임직원들이 1,000원 미만 금액으로 적립한 모금액 및 회사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
(단, 작은사랑나눔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사랑나눔회에 먼저 가입해주셔야 합니다!)
본인, 배우자, 자녀, 양가 직계 부모
주요 보험사 및 통계청이 정의한 중대 질병(암, 폐, 뇌질환 등) 및 당뇨병, 결핵, 신장 질환, 신생아 희귀 질병 및 화재
본인 부담금 300만원 이상 시 신청 가능
① 포탈 → 게시판 → 인사총무 게시판 → HR 게시판 → 복리후생 → 작은사랑나눔회 제도 안내
② 게시판 글 확인 → 필요 서류 확인 → 전자 결재 신청
인사전략팀 또는 각 사업부 현장 조직문화담당 문의
※ 홈쇼핑BU : e-HR → 복리후생 → 동호회가입탈퇴 → 작은사랑나눔회 가입 신청
e-HR → 본인 급여 명세서 → 공제 항목에 ‘작은사랑나눔회 공제’ 금액이 기입되어 있으면 가입된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