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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 사랑 나눔회

작은사랑나눔회란?

중대 질병, 화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평소 임직원들이 1,000원 미만 금액으로 적립한 모금액 및 회사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
(단, 작은사랑나눔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리 제도에 먼저 가입해주셔야 합니다!)
문의 : 조직문화서비스팀 장명광 매니저
대상자
본인, 배우자, 자녀, 양가 직계 부모
지원 질병
주요 보험사 및 통계청이 정의한 중대 질병 (암, 폐, 뇌질환 등) 및 당뇨병, 결핵, 신장 질환, 자녀 희귀질병 등
가입 방법
E-HR → 복리후생 → 동호회 가입/ 탈퇴 → 작은사랑나눔회 → 가입신청
지원 신청 방법
본인 부담금 300만원 이상 시 신청 가능
포탈 → 게시판 → 조직문화서비스 게시판 클릭 → ‘작은사랑나눔회 신청’
게시판 글 클릭 → 필요서류 확인 → 전자결재 신청